형사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형사 피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관해서 소개 할까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모두에게 지원되지는 않고,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지원된다. 범죄 피해자들은 최초에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등으로 사건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이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필자도 2017년경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운영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안산지청의 경우 약 10여명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 고소, 고발 등을 위해서 범죄 피해자가 고소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이렇게 선임된 사선 대리인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고 업무 영역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주장과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고소 대리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유죄를 주장하여 증명하고자 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생소한 절차를 안내하거나 적절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사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알지 못한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항의를 하거나, 피의자 조사 결과가 어떠한지,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 등을 알려달라는 분이 제법 있는데,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측 변호사에게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면,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함께 동석하게 되고, 무엇보다 형사 피의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나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것에 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정착되어가면서 피해자의 권익 보호 또한 더욱 중시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지난 주말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련 교육이 있었다. 약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해서 강의를 듣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도 참석해서 오랜만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병행하면서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