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연락두절…불심검문 중 신병확보 해 구인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지난 2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기피하며 소환에 불응해온 김 모씨(남, 45대)를 구인해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1월 경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전거를 절취하고 분실물품을 횡령한 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등을 선고받고 올해 8월부터 보호관찰 등 명령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나 ‘김 씨’는 보호관찰 등 명령 대상자로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는 등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행 자체를 기피해 왔다.

이에 올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그에 대한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실시하던 중, 순찰 중인 경찰의 불심 검문을 통해 그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행의 중요성을 간과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기피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고 재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유치되어 있는 상태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본인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 처벌을 받게 된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김상록 소장은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감독 및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선진형사 정책제도”라면서 “보호관찰명령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은 범죄인들이 명령 이행 자체에 응하지 않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