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행정행위 저지른 관계자 조사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협동조합 특혜제공 질타

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산5-선부1·2동,원곡동,백운동,신길동)은 도교육청이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에게 갖은 특혜를 제공해 왔다면서 유착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은 19일 상임위 회의실에 열린 ‘교육협력국․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협동조합 질의에서 “협동조합에서 모든 공문서에 원래 명칭인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표현 대신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서두를 꺼낸 뒤 “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 2016년인데 이 협동조합에서 똑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이나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CI 사용허가를 신청한지 단 하루 만에 이를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CI를 제작했다”는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의 해명에 성 의원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 하더라도 일정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신청 하루 만에 허가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 협동조합이 경기도율곡연수원 후관동 2층 다목적실 60㎡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연간 사용료 157,320원에 사용을 허가한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개탄했다. “더구나 전기세 및 관리비도 안냈다는 것은 이거야 말로 특혜이고 유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모든 행정기관에 우선구매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 협동조합을 언급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냐”고 묻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저지른 관계자를 조사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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