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사고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 정책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결정됐지만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가 적절한지를 두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동산고에 따르면 동산고는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산고 측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규철 동산고 교장은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다면 이럴 필요도 없다"며 "나름대로 재지정을 자신하고 있었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산고는 지난 6월 도교육청이 학교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해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확정됐다. 이에 반발한 동산고는 지난 8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져 동산고는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동산고는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나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산고의 소송이 진행되면 그에 대응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동산고와 같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이 각 시·도 교육청과 소송 중인 상황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