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신문 첫 보도 뒤, 중앙통신 연속보도…안전·도시미관 저해에 재심의결 미스터리
시의회 문제제기에도 나몰라라 의혹증폭…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랄뿐, 한목소리

<속보>반월신문이 롯데백화점 연결통로 문제점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쿠키뉴스와 매일일보 등이 후속보도 기사를 내보낸 가운데 안산시가 11월 1일 준공허가를 내준 사실이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반월신문은 지난 9월5일과 27일자 1면에“지상연결통로가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특히 재심의 끝에 의결된데 따른 미스테리가 존재한다”고 두차례에 걸쳐 의혹 보도했다. 또한 나정숙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도 지난 9월10일 제25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안산시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들은 롯데백화점 안산점 본관과 신관을 오가는 연결통로가 준공됐을 경우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낸바 있다. 특히 도로 위의 한복판에 '안전을 위협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안산소방서의 인·허가 대상도 아니어서“대형 화재 발생시 속수무책 일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백화점 고객이 실수로 물건을 놓치거나 투척할 경우 차량이나 행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안산시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각 부서간에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관심의위원회 재심의 끝에 조건부 의결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허가를 둘러싼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쪽으로 기우는데다, 도로 위를 건너뛰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일부 위원들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5층에 불과한 상황에서 도로의 맥을 끊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대지 경계선이 0.5m로 바짝 붙어있다는 사실도 언급하면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외부에 상징물을 표현하고 양면식생 및 선팅시트 제거'라는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2019년 1월 안산시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행 지침 변경이 각종 의혹의 발단을 제공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로 공사가 이뤄졌다”며 “차후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상연결통로는 길이 27.25m, 폭 4.35m, 높이 5m, 지면으로부터 높이 17.5m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제영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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