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10월30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안산단원갑)에게 즉각 검찰수사를 받아라고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김 의원은 지난 4월 26일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고 폭력의 장으로 만든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를 방패삼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는 특권층의 비겁하고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2012년 통과된 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요체인 국회법 제166조는 각종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과 안산단원갑 지역위원회는 이날“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검찰 고발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고 즉각 검찰에 출두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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