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업 활성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본연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

▲사진은 김진숙 의원이 지난 23일 의회 제1상임위실에서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최근 안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센터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포함해 9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 명칭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과 센터의 기능을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과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7개로 세분화하는 것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조례안의 일부 조항의 행위 주체를 시 운영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수행의 원활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높였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센터를 공공시설 내로 확충·이전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으로 의결했다.

현재 모 대형마트 내에 있는 센터의 접근성을 높여 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 시행령 등이 개정됐고 안산시민의 가족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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