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지분 확대 건의안’ 채택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유재수 의원 대표 발의
“사업에 안산 특성 반영하려면 都公의 지분 참여 20%↑필요”

▲안산시의회가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산시의회가 지난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향후 안산 장상동과 신길동에 예정된 공공주택의 건립사업과 관련해 안산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을 20% 이상으로 높여야 안산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택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선 유재수 의원은 “정부가 올 5월 7일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안산의 장상동, 신길동 지역에는 각 1만3천호와 7천호 등 총 2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면서 “3차 신규택지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취지에 맞춰 안산시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산시는 과거 1980년대 반월신도시 조성과 2000년대 고진신도시 및 신길택지지구의 조성 당시 다른 공기업이 주도하는 획일적인 개발 방식으로 인해 민원 발생과 일률적인 도시 디자인,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기반 시설 부족의 문제를 겪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안산도시공사의 사업 지분 확대를 꼽았다.

유재수 의원은 “안산시는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 시점 도래로 인해 주택물량 과다 우려가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따라서 택지 조성사업의 개발 이익을 안산에 재투자하고 지역의 특성을 사업에 반영하려면 안산도시공사가 신규택지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 사업에 대한 안산도시공사 지분 참여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현재 안산도시공사의 장상지구 및 신길2지구 사업의 지분 참여율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 등의 관계기관에 송부해 의회의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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