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며 물속에 머리 넣어…4일 검찰 송치

안산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안산시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장애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해당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안산도시공사 관리감독 부실문제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7월 23일 오후 4시 5분경 실내수영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수영강사가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강사 A씨는 장애 아동학생과의 수업 중 초등학교 4학년인 B군(11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례 걸쳐 머리를 물속에 강제로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장애학생 부모의 신고 접수 후. 실내수영장에 설치된 CCTV를 확보 후 이를 분석한 결과,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이 포함됐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아동학대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수영강사 A씨는 일반 수영강사 자격증은 있으나 특수 장애 아동을 지도해야하는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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