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 업체 97%가 불법운영…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이 기간 동안 교통질서 저해 94건, 차량관리 소홀 91건, 부당요금 징수 46건, 공식업체 사칭 32건 등 300여건의 민원도 접수됐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주차대행업체가 보험을 들지 않아 차량파손 등의 피해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약 70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공식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인 없이 주차대행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됐고, 처벌수준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철민 국회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 이용객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 단속 내역>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9 | 합계 |
적발건수(건) | 7,409 | 13,379 | 15,067 | 13,457 | 16,175 | 10,807 | 76,294 |
*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