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440억 투입…총 500대 주차 규모
2020년까지 행정절차 마무리 후 안산도시공사 위탁

상록구 주택가 앞 대로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모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과 상록구 팔곡이동에 화물공영 차고지가 조성된다.

이로써 주택가 인근 대로변에서 흔히 목격되고 있는 화물차 불법주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는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500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는 화물공영차고지 2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안산시는 국비 70%, 시비 30% 비율로 4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성 예정인 화물공영차고지는 선부동과 팔곡이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선다.

선부동 공영차고지는 6만2천600여㎡ 부지에 340대, 팔곡이동 공영차고지는 3만1천100여㎡ 부지에 155대의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두 차고지 조성을 위해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의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차고지는 완공 후 안산도시공사 등에 위탁해 유료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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