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 주택가 등 장기 방치차량 정리

안산시는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한 달간 ‘2019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변의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될 경우 양 구청 경제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null) 한편,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가 낡거나 훼손됐다고 무단방치하지 말고 차량등록사업소(031-481-3549)에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문의하거나 자동차재활용업체(동화산업 031-488-1030, 안산폐차 031-484-5555)에 문의해 적법하게 폐차해야 한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