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반격..최종 승자는 누구(?)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동산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따라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이 법원 결정을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이번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칫 애꿎은 학생들만 상처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동산고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동산고의 주장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해당 학교는 “평가지표가 불리하게 만들어져 불공정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법원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은 최근 '법원의 안산동산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냈다.

이번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회 과정과 교육부 동의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9년 평가도 기준 점수에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동산고는 지난 5년간 시정되지 않은 채 오히려 후퇴했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국 이번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동산고에 대한 기사를 여러번 내보낸 반월신문 입장도 씁쓰레한 심정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는 없을까 답답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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