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유지

▲최근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전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안산동산고의 정문에 걸려 있었던 플래카드 모습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 등 두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안산동산고 측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효력 중지 기한을 정했다.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안산동산고등학교는 학생수가 1110명(남 457, 여 653)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지정 취소 전 인남희 안산동산고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 평가지표의 부당함에 대해 계속 말해 왔다. 이번 평가는 애초부터 부당한 지표로 한 부당한 평가이기에 바로잡는 일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산고 조규철 교장도 올해 6월26일 안산동산고 학부모회 및 비상대책위와 동문, 안산시민 300여명과 함께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즉각 철회하라"라고 울부짖으며 항의시위에 동참했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도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산동산고와 같은 취지로 해운대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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