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정 사건의 변호인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변호인들이 사임을 했다가 다시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소식에 여론은 또 들썩였다.

두 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거론되었는데, 한 변호인은 끝내 사임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다른 한명의 변호인이 조력을 유지할 것이라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고유정의 변호인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그래서인지 언론의 관심과 비난 여론이 조금은 수그러든 것도 같다.

고유정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과정이 이슈가 되면서 여론이 범죄자의 변호인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것에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최근 식사자리를 함께했던 변호사님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과거 군부정권에 맞서던 인사들에게 당시 여론은 호의적이기만 했을까.

그래도 변호인을 자처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힐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 않은가. 여론의 공격이 변호인에게도 집중된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잘못이 그대로 덮일 우려가 있다.

여론의 비난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을 포기하는 일이 선례가 되는 건 걱정스럽다. 언론이 변호인의 신상을 신변잡기적으로 보도하는 것에도 문제가 많다. 경계해야 한다.” 필자도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말이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제1항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라 하여도 그 당사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가지는데, 변호사도 당해 사건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고유정의 변호인이 언론인터뷰에 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에도 필자는 깊은 공감이 간다.

필자 또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비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무죄는 추정되어야 한다.

여론이 고유정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것에도 물론 이유가 있다. 돈으로 변호사를 산 것 아니냐. 변호사가 돈에 신념을 팔아버린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변호사로써 부끄러운 생각도 든다. 변호사가 사회 일반에 높은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 개개인 대부분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진정성 있게 사건에 임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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