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 임원 이사진이 무더기로 사퇴했다.

상인회 측은 “7월 18일 임원 7명이 이사직을 사퇴했으며, 향후 정관 제27조에 의거해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한 이사직은 임원선거 규정 제 10조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번 집단 사퇴에 대해 상인회 측은 “상인회 활동과 시민시장 개선사업 현대화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상인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언제나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동하는 상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이사진 집단 사퇴의 요인은 내부 분열과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합의안 도출을 두고 발생한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사퇴한 것으로 안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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