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 직원, 경찰 조사에서 실토…계획범죄 가능성
비대위,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하고 강력대응키로
또 다른 상부 연루여부 따라 지역 파장 증폭 될 듯

[단독·속보] 안산시 중앙동 영풍프라자에 도청장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반월신문 7월 3일자 1면) 관리실 직원 2명이 문제의 도청장치 포설(설치)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여러모로 미심쩍다는 판단하에 윗선 개입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영풍프라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정원)와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관리실 직원 A씨와 B씨가 음성마이크(도청장치) 설치를 실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지하 1층 20호에 도청장치를 포설했으며, 관리소장 C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참고인 조사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감청설비 전문업체인 A통신은 “불법무선 도청장치 탐지 결과 특수 도청기를 이용한 불법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는 이 같은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단원경찰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 1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장치 포설은 모두 시인했다”며 “그러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단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에 많다”며 “상부의 지시나 묵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건물관리 소장 C씨는 “음성마이크(도청장치)를 천장에 올려 놓았을 뿐 불법 도청을 하기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업무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책회의에서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고소장 및 진정서 제출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풍프라자는 오피스텔 69세대, 상가 65개 등 총 135세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당 건물은 2017년 2월28일부터 법정관리됐으며,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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