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살유도 등 최고 징역 2년

3년 전 안산시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의 남·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모집 등 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최고 징역 2년까지 처해져 동반자살 사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연관 보건복지부는 이달 16일부터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이번에 법안 마련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부와 경찰 측이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물 차단에 나섰지만 지금도 어렵지 않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적발된 것만 벌써 1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