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폐수 몰래 버린 공장 8곳도 무더기 적발

반월공단에 위치한 업체가 허용 기준치 이상 페놀을 배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사진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최근 실시한 폐수 위반행위 점검 모습.

반월공단에 위치한 업체가 허용 기준치 이상 페놀을 배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하천변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개 사업장에서 폐수 및 대기오염 관련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폐수 배출 관련 불법행위는 8개 사업장에서 9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폐수 공동처리 사업장 180곳,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주변 사업장 72곳 등 모두 25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위반사항 16건에 대해 모두 1천6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 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산시 반월산단 내 A 섬유염색 가공업체는 특정유해물질 배출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하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당초 허가 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을 30% 이상 추가 배출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 B의약품 제조업체는 분말원료 혼합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수사 대상이 됐다.

이밖에 C폐플라스틱 재생업체는 분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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