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변호사

유명스타 부부가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한동안 인터넷이 시끄러웠다. 세기의 커플이라고까지 불리던 워낙 유명한 스타들의 이혼소식이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었다.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정이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흔히 이혼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상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중간정도의 성격을 가진 이혼청구 방법이 ‘조정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리기도 하는데, 이처럼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이혼조정신청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①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이혼조정의 경우 본인 대신 변호사가 출석하여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처럼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는 유명인들의 경우 아무래도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② 협의이혼은 비교적 이혼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반면 조정이혼의 경우 별도의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이혼이 일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③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혼인관계의 해소 자체는 용이할 수 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만약 배우자가 협의이혼 기간 도중 심경의 변화가 있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숙려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내용에까지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이혼소송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혼조정이 항상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꼭 나은 것만은 아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이혼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신청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거나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한 번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번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여부는 변호사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세간에는 이번 이혼조정신청을 두고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등의 추측성 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조정이혼에 이와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일방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먼저 이혼을 청구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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