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피해 해결 법적근거 마련 간담회 주재
“관련 법령 마련 위해 국회의 적극적 관심 필요한 시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 우측 두번째), 권미혁 국회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등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2일 권미혁 의원 사무실에서 가졌다.

선감학원 운영 당시 피해를 입은 이들과 당시 시설에서 사망한 고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 권미혁 국회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2일 권미혁 의원 사무실에서 가졌다.

원미정 의원 주재로 마련된 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됨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미혁 의원은 특별법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추후 국정감사 및 자료요구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과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크므로 법령 마련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회와 협의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42년부터 국가와 경기도가 운영한 교화원인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소재 선감학원에서 자행된 강제 입소, 폭행, 강제 노역 등으로 인해 원생들의 사망 혹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아동 인권유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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