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수영장에 푸드트럭 허가 요청…시, 공원 법 위배·매점과 마찰 이유 반대
2개월 간 공문오가며 마찰 해법찾기 골몰…공원조성계획 변경이 관건 아직은 미지수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가 호수공원 수영장 푸드트럭 운영 문제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양 기관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5월28일 호수공원 야외 수영장에 3대의 푸드트럭 운영 계획을 허가권자인 안산시에 제출했다.

도시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를 근거로 공고를 통해 7월 19일 부터 8월 25일까지 감정평가에 의해 사용료를 받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지난 6월3일 회신에서 공원 내 푸드트럭 장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근거를 들면서 반대했다.

이어“호수공원 수영장은 편익시설에 속하는 공원시설이다”며 따라서“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설치·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편익시설로 반영되지 않아 불가하다”며 “수영장 안에 있는 매점을 이용토록 하라”고 도시공사에 권고했다. 특히 “수영장에 차량진입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고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 6월 17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안산시에 공문을 제출했다. 또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당초 수영장 내부가 아닌 수영장 주차장 3개 면을 푸드트럭 장소로 변경하겠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시는 수영장 안에 매점이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매출 감소로 인해 마찰이 생기는 등의 다각적인 후유증을 표시했다.

여름 성수기에 계획했던 푸드트럭은 9일 현재 안산시가 공원조성계획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일단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최근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안산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안산시는 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시민들은 상설 푸드트럭으로 매점과의 충돌과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우려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푸드트럭 운영이 성사되더라도 매점과 중복되는 상품을 금지하는 등 피해를 주지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장소는 안산 최적의 노른자 장소로 알려져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눈독을 들이던 곳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도시공사 홍보팀장은 “안산시와 사전 의견조율이 미흡했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제출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빨라야 9월에나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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