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지만, 폐쇄회로 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사실 형사사건에서 위 사건처럼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위와 같이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마저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것을 보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진술이 극단을 달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유지해온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유사한 사건을 수없이 경험해 본 수사관들은 두서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간혹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기도 한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조사에 임했던 가해자는 수사관과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내 긴장을 풀어 버리고,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대충 넘어간 진술은 추후 수사과정에서 계속 자신의 발목을 잡기 마련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최소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혐의와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나는 착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거짓말만 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식의 하소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신이 정말 혐의가 없고 억울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모순되지 않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해 나가야지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민수 변호사 nackboom@naver.com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