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7월1일~30일 석방 적극 검토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자수기간은 7월 한 달 동안이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해 자수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김상록 소장은 “특별 자수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일제단속과 함께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31-40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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