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주최…“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상생”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306호)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현행법 상 가맹점주들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 간 인정되고 있고,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가맹본부들은 계약기간 만료 외에 별 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주들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하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 날 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특히, 전해철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분과 책임위원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치킨 업계가 선도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교촌치킨, BBQ 본부 등이 행사에 참여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계 관행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전해철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은 가맹점주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그간 가맹점주들의 숙원이기도 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및 해지 절차를 구체화하고, 평가시스템을 공개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점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점주들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종료 전에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맺는 최초의 상생협약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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