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얼마 전 상담한 교통사고 사례이다. A씨는 만 60세의 여성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B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A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B씨는 오른손가락 골절,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정강이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누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 내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가해자의 불법행위, 피해 발생 사실, 손해의 범위 등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과실 비율, 과실 상계, 손익 상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치료비, 입원비는 적극 손해에 해당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비 등이 적극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입원 및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일실손해,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수입상실 등은 소극 손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위자료가 있다.

한편, 일실수입의 경우 최근 대법원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도 이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5월까지 개정한다. 일실손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감정, 피해자의 연령, 신분, 소득 등 손해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다양하고, 방법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과 병행하여 보험사 내지 가해자 측과 합의도 가능하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산정 방법들 역시 사안에 따라 다양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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