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이행통지취소처분' 결정…법원, 이행명령 집행중지도 기각
검찰, 경찰 '공소권 없음' 재수사 지휘…쌍계사 “불법수목장림 조성 한 적 없다” 해명

<속보>대부도 쌍계사가 불법 수목장림 운영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가 '이행통지취소처분'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산단원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로 해당 사찰을 재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쌍계사의 무허가 수목장림 운영과 관련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17일 '이행통지취소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처분결정은 안산시가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절차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이행명령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쌍계사측이 수원지방법원에 '이행명령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쌍계사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청문을 신청했으나 안산시는 이 또한 기각처리했다.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은 추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이행명령집행정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산시는 또 안산단원경찰서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쌍계사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다수의 유가족 등 참고인을 조사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단원경찰서에 재수사 지휘를 내려보냈으며, 단원경찰서는 28일 현재 5~6명의 유족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경찰서는 2~3주 안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지영 쌍계사 수목장림 반대 대책위원장은“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목장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속내가 궁금하다”며 “지금이라도 전통사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행정적으로는 이제 마무리된 상태”라며“최종적으로 법원의 본안소송 판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쌍계사 관계자는 반월신문과의 통화에서“수목장 조성이나 영업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유족들이 자신들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행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안산시는 행정기관으로써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법적 판단할 자격이 없다”면서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원경찰서 관계자는“유가족 등 보강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조만간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