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연예인이 대리기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실제로는 해당 연예인이 일정부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긴 했으나, 어찌됐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부 대리운전 기사 분들께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고객의 차량을 온전히 주차하여 주지 아니하는 관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었다.

과거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어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술을 마시고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되었다.

즉, 만약 대리기사가 주차를 온전히 하여주지 아니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에, 고객이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몇몇 대리기사 분들의 관행이 종종 문제가 되곤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이유로 고객과 대리운전기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된 사례들이 꽤 있다. 대리기사가 고객의 차를 고객의 집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한 뒤 그냥 가버려 고객이 다시 주차를 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요금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고객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례에서 재판부의 입장은 같았다. 고객이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대리운전 기사 또는 경찰을 부르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다는 점들을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 대리기사 분들의 행위에도 법률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대리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하여 고객이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주차를 거부하고 갑자기 자리를 떠났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요금문제로 고객과 시비가 붙자 술에 취한 고객을 차에 두고 시동과 라이트를 끄고 자리를 떠났던 대리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요약하자면 요금을 더 받기 위해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나 고객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대리기사 분들도, 그렇다고 주차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분들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사회적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임을 유의하시길 바란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