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보건소 630봉지 살포…동물단체 반발
“어린이·노인들 먹으면 어쩌나” 장기간 초비상
방역소독지침 위반, 뒤늦게 사과하고 수거진땀

상록수 보건소가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호수공원 등지에 쥐약(살서제)을 무차별 살포해 동물 애호가들이 강력 반발했다. 해당 보건소는 호수공원 등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소장 박건희)가 감염병 예방 명목으로 호수공원에 쥐약(살서제)을 살포해 반려동물 단체가 강력 반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해당 보건소는 쥐약 살포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소독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방역행정의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록수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부터 2월20일까지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등 쥐 출몰지를 중심으로 쥐약 630봉지 이상을 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시민이 호수공원 등을 산책하던 중 파란색 모양의 쥐약을 발견하고 경찰서와 보건소에 신고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반려동물 단체는 당시 동물보호법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양이와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독살하려 한 게 아닌지 강력 항의했다.

실제로 당시 길고양이 한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으며, 보건소는 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쥐약에 의한 것인지 확인했다.

최근에 나온 부검결과 바이러스가 사체에서 검출되면서 다행히 쥐약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소독 지침에 따르면 “쥐약(살서제)을 살포할 때는 다른 동물의 중독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방제업체가 설치한 구서용 미끼. 미끼통 안에 쥐약이 있어야 하고 음식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청색이나 검은색으로 염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음독사고를 막기 위해 직경 6cm의 구멍이 있는 용기의 미끼통을 사용하고 살서작업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미끼먹이를 철저히 수거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당시 안산동물사랑모임 관계자 등은 상록수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쥐약살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쥐약은 물론, 비료 살포시도 반려동물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건 당국의 처사는 이를 역행하는 후진 방역행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쥐약살포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도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상록수 보건소와 시 공원과 직원 등은 50여 일 간 하루 15명씩 교대로 쥐약을 수거하는 작업에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쥐약살포에 따른 사과문 현수막 60여개를 제작해 관내 공원 등에 게시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

김경숙 보건행정과장은 "판단미숙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쥐약을 거의 회수했으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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