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통상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다. 일률적으로 답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건의 쟁점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조기에 종결이 될 수도,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소송이다.

그래서 금전을 지급받기위해 집행권원을 얻고자 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만하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에도 절차가 시작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의 주소지에 지급명령이 반드시 송달되어야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소송 절차에서는 상대방 주소지를 알지 못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자 주소지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 일반 소송절차를 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구체적인 다툼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인지대와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가 각하되는 불이익이 있다.

이때 채권자는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 조정신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달라진다. 지급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무관하다.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초에 상대방의 다툼이 예상된다면 오히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소를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몰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된다. 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 은행계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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