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에 따라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 지역 택시요금이 지난 4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달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심의·의결을 통해 경기도 전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20.05% 인상하며, 이는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요금이라고 밝혔다.

조정 변경된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운행거리 기준은 2km, 인상요금은 800원이고, 기존 144m당 100원이었던 '거리요금' 적용은 132m로 변경되며, 기존 35초당 100원이었던 '시간요금' 은 31초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에 미터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 등을 택시 내외부에 비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