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하역장 둔갑 단속 미온적…중앙통로 수년 간 불법영업 비난 빗발
오픈기념 몽골텐트 배짱영업 강행…주변 상인 ‘골목상권 다 죽는다’ 아우성

【단독】NC고잔점(지점장 이승현)이 주차장을 상품 하역장으로 사용하고 중앙통로 또한 판매장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오픈 6주년 행사 기념으로 보행자 도로에 12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배짱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C고잔점은 해당 건물 B동 1층에 각종 상품을 적치하는 하역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총 14개의 주차면(약 60평)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당초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주변 상인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월신문이 문제의 건물을 확인한 결과 주변 상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NC관계자도 이 같은 불법사실을 인정했다.

장기간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산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A동과 B동 사이의 공유지분 통로도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산시 등 단속기관을 비웃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변 상인들은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품 매대를 임시로 치웠다가 또 다시 영업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픈 기념 6주년을 맞아 4월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간 인도에 몽골텐트 12개를 설치하고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대형점포 횡포 이럴 수가…행정기관 강력단속 절실

이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대부분은 매장 안 점주들로 알려졌으며, NC 측의 허락을 받고 불법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고잔 신도시 주변 상인들은 “대형 점포가 소규모 골목상권을 말살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점포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윤미연 씨(51세 여)는 “10년 간 막무가내 배짱영업이 계속되고 이지만 이렇다할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겠냐”며 묵인의혹을 제기했다.

이승현 지점장은 주차장의 용도변경과 중앙통로 영업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즉각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행자 도로의 몽골텐트 매장은 오픈 기념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주변 상인들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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