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정착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소 사업장 내 혼란, 노사 간 견해차로 인한 분쟁 등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총 8억원의 사업비를 마련,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내 중소기업 중 5명 이상 사업장 700곳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공인노무사와 노사관계 전문가, 교수, 경영지도사 등 노동 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사업장으로 파견, 노동시간 단축 대처방안, 노사갈등 사전 예방방안, 정부 지원제도 안내, 노무 상담 등을 컨설팅한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가 경영자와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각각 선정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동자 측에는 포괄임금제 근절 및 대처방안, 3개 기초 고용질서 준수,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 만들기 방안, 취약 노동계층 권익 보호를 통한 노사갈등 대응 등을 컨설팅한다.

사업 신청이나 문의는 경기경영자총협회(☎031-235-6650) 또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031-267-30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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