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울산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종업원 서비스 등 51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는 등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2017년 11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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