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전달하라 통화…경찰에 신고 ‘감사패’전달

안산상록경찰서는 전화금융 사기에 침착하고 재빠른 판단으로 1000만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택시기사 신모씨(62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제공=안산상록경찰서

상록경찰서는 전화금융 사기에 침착하고 재빠른 판단으로 1000만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택시기사 신모씨(62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신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10시 30경 안산터미널에서 승차한 승객이 출발지와는 거리가 먼 구로구 독산역 부근 은행을 목적지로 말하는 승객을 태웠다.

승객은 누군가와 계속 전화를 하며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범인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총 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금 전부를 물어줘야 한는 엉뚱한 대화를 듣게됐다.

이어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돈을 출금해서 쇼핑백에 넣은 후 독산역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는 통화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피해자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하철 독산역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약속장소에서 기다렸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통화하며 '육교로 건너와라, 횡단보도를 건너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려라.' 라고 하는 등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월 27일에도 다액의 현금을 송금하고 있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6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유공으로 감사장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당시의 경험으로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모상묘 상록경찰서서장은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영업용 택시기사 등 유관기관분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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