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 합회 과 업종·지역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회장은 "정부 정책과 사회 안전망 모두에서 소외당한 소상공 인들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제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 법"이라며 "경제학자들도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자영업이 아닌 '소상 공인'의 기본법을 만들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자원의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소상공인이 규모를 확대를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육성제도의 체계화를 위하여 현행 소상공인법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기능별로 특화된 사업에 관하여는 장래에 분야별 개별 법률을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천 한국 법제연구원 실장, 권순종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철 안산시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반드시 소상공인의 보호.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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