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산소방서 19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안산소방서 화재 출동건수 477건 중 부주의에 의한 출동 건수가 188건(39.4%)으로 분석됐다.
봄철 화재의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쓰레기 등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고 소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과실로 인해 자기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래 서장은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들의 자발적인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며 소중한 인명 및 재산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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