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PG)

정부가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면서 아파트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르지만 공시가격이 내려간 저가 아파트 소유자는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14일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했다.


이번에 바뀌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11월분 지역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는 산정방식이 복잡해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 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서 '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여만원 초과다. 예를 들어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9천700만~6억6천 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다.


이 때문에 97.9%의 중저가 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건보료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렇지만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른다.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는 1억3천500 만원)을 공제하고서 4%를 연 소득 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 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서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된 아파 트를 소유한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맞춰 지원하기에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 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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