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입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필요성,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총리에게“선거 관련 댓글 게재 등 불법적인 정치관여를 했던 국정원이 자체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해체해, 수 백여 명의 직원을 해외, 북한, 방첩, 대테러 및 과학 분야 등 분야로 재배치되었지만, 국정원법 제3조에 여전히 국내보안정보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의 현재 운용과 법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거나 국정원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업무를 재개할 수 있고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개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김학의 전차관 사건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대상은 김학의 전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 뿐만 아니라 수사외압 문제, 검증 및 추천과정에서의 의혹도 함께 수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론조사상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바탕으로 야당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해철 의원은 “개혁 입법 처리에 대한 절박함으로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하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이미 많은 논의와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조속히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등 협치 제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의 실무회담 불참 선언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전해철 의원은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으로 국회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의회 구조의 토대를 만들고, 제도적인 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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