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만물의 생명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가정, 사회, 국가의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정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로 정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범위는 보다 낮게 한 반면에 청소년들이 누려야 하는 적극적인 권리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24세로 확장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하며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보호와 성장과 자립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구체적 증거이다.

청소년은 권리와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 특성이 있다. 하나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사회 구성원이라는 차원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자립을 못하니 참여와 권리 보다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후자가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지배적인 사회인식이다. 사회와 가정과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 아래 많은 것을 유보시킨다. 규제와 억압과 유보의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자기성장의 길로 내 몰린다.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그것은 자유가 만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자유가 인간이 갖는 원초적 본능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성장의 원리를 왜곡 억압하면서 생명체가 잘 성장하길 기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욕심인가? 오늘 우리 사회가 겪는 많은 사회병리 현상이 이러한 왜곡된 청소년의 생태계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3.1운동 100주년이 되었다.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인간존엄성에 대한 권리의 함성이었다. 인류문명의 역사에서 빛나는 우리민족의 위대한 생명력이며 증거이기에 자랑스럽다. 우리민족의 자유의 욕구는 이후 현대사에서도 위대한 계승을 하였다. 그중 한 부분을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다. 3.1운동 때 유관순열사는 17세에 투옥되어 18세에 순국한다. 4.19혁명을 촉발시킨 김주열열사는 당시에 17세였다.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을 알리고 분신한 전태일 열사는 22세였다. 5.18때 도청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들 중 상당수가 청소년이었고 6월 항쟁의 상징적 인물인 이한열 열사는 20세였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다. 청소년은 오늘의 시민이다. 미래라는 단어로 오늘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시켜서는 않된다. 그것은 문명사회가 아니다. 보호한다면 보호의 대전제가 있다. 그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려면 억압과 유보에 대한 훈련보다는 권리와 참여의 경험을 더 늘려가야 할 것이다.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야 한다. 특히 오늘 우리사회의 현실에서는 분명하다. 억압을 제거하는 경험 그리고 참여와 권리를 더욱 확장시키는 행동만이 청소년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와 억압은 아주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꽃들이 흙과 새로운 공기의 기운으로 북돋움을 받는 계절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참여 그리고 권리의 북돋움을 주어야 할 계절이다.

 

이재호대표 (들꽃청소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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