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보다 1억4천만원 높은 재도장업체 선정
단원경찰서, 해당 전 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안산 고잔신도시 N아파트 전 입주자 회장이 재도장 업체를 선정하면서 적격 심사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N아파트 모습이다. 사진=최제영 기자

[단독] 안산 고잔신도시 N아파트 전 입주자 회장이 재도장 업체를 선정하면서 적격 심사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전 회장 A씨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가보다 1억4천만원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려다 관리소장에 발각됐다고 밝혔다.

안산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입찰비리가 불거지면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철 관리소장 등에 의하면 A씨는“지난 2018년 3월 균열보수 및 재도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시한 최저가 입찰 금액을 무시하고 이보다 1억4천여만이나 높은 금액을 제시한 S건설을 불법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참여한 업체는 모두 9개로 이중 4개 업체가 최종 후보로 올랐고 적격심사를 통해 S건설이 최저가를 써낸 B업체를 제치고 잘못 선정됐다.

최저가를 써낸 B업체가 1순위로 30점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 4순위에 12점을 받은데다 오히려 높은 가격을 써낸 S건설이 결정됐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관리소장 조씨에게 '이일에 대해 나서지 말고 가만 있으라'는 식으로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소장은 A씨가 S건설에 계약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입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한 탓에 단호히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업자 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입찰공고 상에 명시한 제한경쟁 적격 심사제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정 업체를 위해 입찰공고 기타사항 란에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누락한 업체는 1차적으로 배제했다.

A씨도 작년 주민총회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재도장 공사 적격심사 조작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18년 12월 31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통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과 관련해 제시한 세부평가표에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30점을 부여해야 함에도 12점으로 채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지원서비스 능력을 우수(30%), 보통(40%), 부족(30%)으로 정했으나, 그 비율에 따라 채점하지 않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평가배점표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입찰을 무효로 한 사항은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관리사업자의 선정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소장 등은 입찰방해와 배임미수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김 모씨는 “해고를 각오하고 입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용기를 낸 관리소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극찬했다.

반월신문은 A씨의 반론을 듣기위해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29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N아파트는 1043세대로 지난 2000년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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