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 협치 조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은 25일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 협치 조례’는 그동안 행정에 집중됐던 시정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목표로 안산시가 지난해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정한 자치법규이다. 협치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비롯해 협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협치 협의회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옥순 의원은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과의 협치’를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한 것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시정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협치 조례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무용론을 일으키고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 조례에서는 협치의 개념을 ‘안산시민과 안산시가 함께 시의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하는 시정의 운영 방식 및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며 “협치 대상에 의회가 배제됐다고 인식될 수도 있고 법률에 명시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협의회와 중복돼 자칫 시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옥순 의원은 또 협치 대상인 협의회가 시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 의원은 “제한적인 구조인 시민단체, 직능단체, 전문가 집단 범위에서 시장님이 임의대로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면 자칫 민선7기를 위한 70인의 사조직을 형태로 보여질까 염려스럽다”며 “실제로 최근 인근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 전반에 대한 분야별 사안을 본업이 따로 있는 협의회 회원들이 가끔 열리는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 결정과 시행에 대한 역할이 시 담당 부서보다 협의회에 더 치중하게 된다면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은 배제돼 주객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옥순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시민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며 “이 같은 우려에 귀를 기울여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조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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