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가 상해에 이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족, 친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나 나이가 어려 보험료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때 사고가 나면 무보험 사고다. 경미한 접촉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상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일단 상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고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다. 보험 가입여부나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사고의 경위, 피해의 경중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하니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더욱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퇴직사유로 규정한 예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치더라도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단순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신분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반드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는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야간에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야간 운전, 초행길 운전, 시골길 운전 등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도 결부되어 처리가 만만치 않다.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간 평균 7만 건이 넘고 매년 17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중과실 교통사고는 총 21만 5177건으로 연간 평균 7만 1726건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사고 등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죄에 준하는 정도로 처벌하자는 목소리도 크다. 교통사고 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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