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 후...안산시 공원과, 최모씨 경찰에 고발

경찰이 시 공원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던 최모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최모씨를 지난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 법률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모씨는 단원구 고잔동 578-2번지 소재 공원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곳에 불법 건축물과 몽골식 텐트를 지어 국수봉사촌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반월신문 2018년 8월 29일자 22면 보도> 이곳은 시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으로,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한편 안산시는 해당 문제를 지적하는 본지 보도가 나가자 즉각 몽골식 텐트를 철거하고 최모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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