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과정 위법행위 인정…"정신적 손해배상 의무 있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세월호가 지난해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인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또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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