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보도 이후 한달이나 시간 끈 안산시 ‘봐주기’ 의혹도
시 관계자 “일을 하다 보니 행정절차 조금 늦어진 것 뿐” 해명

안산시가 시 공원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단원구 고잔동 578-2번지 소재 공원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곳에 불법 건축물(몽골식 텐트)을 지어 국수봉사촌을 운영해 오던 채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반월신문은 이 지역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국수봉사촌이 수년째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월신문 8월 29일자 22면> 이곳은 시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으로,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본지 보도가 나가자 안산시는 즉각 몽골식 텐트를 철고하고 채씨에게 공문을 보내 이 텐트와 함께 들어서 있던 컨테이너형 가건물에 대해서도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요청과는 별개로 시유지를 함부로 무단 점유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다.

다만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한 달 이상이나 흐른 뒤에나 고발을 한 것이어서 안산시가 해당 관계자를 봐주려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일을 하다 보니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그런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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