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명분..변호사·법무사회 강력반발

안산시가 안산법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현장민원실' 폐지를 밝히자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안산현장민원실 모습이다. 사진=최제영 大記者

안산시가 안산법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현장민원실' 폐지를 밝히자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안산시 세정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수원지법 안산지원 1층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민원실에는 취득세 신고를 받는 세무직 4명과 제증명 발급을 담당하는 행정직 3명 등 모두 7명의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직개편에 따라 이들 직원을 양 구청 세무과 등 일선 부서에 이동 배치하면서 오는 18일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주변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경기중앙 변호사회 안산지회와 경기중앙 지방법무사회 안산지부는 지난해 12월 윤화섭 시장과 면담을 갖고 현장민원실 존속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안산시가 상정한 조직개편이 안산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법원의 현장민원실 폐지 및 철수는 기정사실화 됐다.

법무사회 측은 민원실 폐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시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취·등록세 고지서 및 주민등록초본, 건축물, 토지대장 발급 등 업무를 현장에서 일괄처리했다”며 “다수 민원인을 무시한 처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법원도 민원실 폐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불편해소만을 위한 소극행정의 극치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 민원실은 하루 평균 120여명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법무사외 민원인의 불편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예산낭비와 행정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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