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개선조치 이후 재산도피 의혹
직원임용·명예퇴직금 부적정 지적

직원임용과 명예퇴직금 부적정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재도전 의사를 밝히자 대의원 일부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안산중앙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최득천 이사장이 내년 2월 말 4년 임기가 종료되면서 차기 이사장 및 임원선거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1월 실시 예정인 이번 선거는 130여명으로 구성된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최 이사장을 뺀 2명이 이사장 출마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12월 18일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전 이사장을 역임한 A씨와 최근 명퇴한 B전무인 것으로 알려져 양자대결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두 사람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에 일부 대의원과 회원들 사이에서 과거 이사장 재직시 야기됐던 문제를 거론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 30일부터 4월7일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실시된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어필하고 있다.

당시 지적사항 등에 따르면 2건의 주의와 1건의 개선, 11건의 시정 및 1건의 변상을 통보받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5명의 ▷직원임용 부적정 1건과 ▷여유자금 관리부적정 1건 ▷임직원 특혜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 등 다수가 문제됐다.

이어서 ▷명예퇴직금 지급 부적정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에 대한 기한 연장 및 증액대출이 부적정 ▷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취급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직원순환 미이행 ▷임직원 교육훈련 미실시 ▷소유물 관리 부적정 ▷자체감정 업무 부적정 ▷소유물 관리 부적정 ▷자체감정 업무 부적정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형식 대출 취급 부적정 ▷보존산지 담보물건 취득 ▷사고예방 대책 미이행 ▷직원순환근무 미이행과 1건에 대한 대손상각 부적정이 드러났다.

지적된 사항은 최득천 이사장 재임 기간에 모두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11년 7월13일 이사장에는 임원개선 명령을 내려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B전무는 감봉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직원 2명의 파면 등 모두 11명을 징계했으며, 최득천 이사장은 보궐선거로 새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들은 특히 A 전 이사장이 “임원개선 조치 이후 새마을금고 변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처리해 재산 도피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혜대출로 추정되는 돈으로 구입한 대부도 임야는 가등기해 결국 “신임 이사장과 임원에게 2억여원의 재산권에 근저당 설정 등으로 책임을 물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전 이사장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명예회복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며 “그러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의 잘못으로 처분을 달게 받았고 지금은 이사장 출마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재산도피 운운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득천 이사장은 “과거문제로 대의원간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중립적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중앙 새마을금고는 신반월, 군자, 안산서부, 수암동 새마을 금고 등 5개 새마을 금고 중 자산 2위로 우량 금고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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