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은 비대위 선부동 2·3구역 재건축 갈등 문제가 시간을 거듭해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반대 주민들(비대위)들이 3일 강광주 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점거해 4일 새벽까지 강광주 대표실에서 숙식을 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강광주 대표와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재건축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조례를 공동발의 해 탈출구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오만학 기자 nti123@daum.net

김범수 선부동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이 지난달 23일 본지 기자와 만나 “정당한 방법으로 재건축 동의를 받았고, 재건축 반대 주민(비대위) 측에 확약서도 요구했지만 단 한 장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비대위 측이 이 같은 주장을 뒤집고 나섰다.

김범수 조합장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동의서를 받을 때 직접 발로 뛰고, 주민들로부터 인감까지 받았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불공정한 방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월신문 2018. 11. 28일자 11면 보도>

특히 그는 “해산을 하고 싶으면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오면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득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비대위는 확약서 한 장도 안 가져왔다”며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비대위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나가자 비대위 측은 “조합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며 적극 반발했다. 그들은 ‘조합장이 현물과 공증서로 어르신들을 꼬드겨 동의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지난달 28일 기자와 만나 “조합장이 조합장에 오른 직후 주민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재건축 중단 시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공증서를 써주면서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반월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범수 조합장은 당시 ‘선부동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서를 써주고 직인까지 찍어줬다. 당시 김 조합장으로부터 공증서를 받았다고 밝힌 주민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장이 공증서를 써줄 당시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하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의견이 분분하고 불안해하던 상황이었다”며 “김범수 당시 추진위원장이 주민들에게 ‘혹시 잘못 돼도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공증서를 써주는 대가로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당시 ‘OS(오에스·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용역업체 직원)’가 돌았다는 얘기가 파다했고, 그래도 조합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혼자만 매도청구자가 돼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꽸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동의서를 절반도 안 채운 상태에서 김 조합장이 ‘당신만 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냈다”며 비대위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확약서’ 부분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정말 기다려줄 마음이 있었고 합의의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확약서를 받기로 한 기간 동안에는 진행을 잠시 중단했어야 함이 맞는 것인데, 확약서를 받아오라고 해 놓고서 주민들로부터 이주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합의할 뜻이 있다면 ‘이주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는 53명’의 명단을 공개하라. 정말 이주신청자가 53명에 이르는 게 확인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비대위를 해산하고 재건축을 적극 밀어주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비대위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범수 조합장은 “동의를 대가로 공증서를 써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애초에 그들이 재건축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당시 공증서를 써준 5명 중 4명이 지금 조합으로 들어와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무작정 확약서만 기다릴 순 없으니 조합은 조합 일은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신청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비대위 측에 ‘설령 이주가 나간다고 해도 확약서를 받아오면 총회를 열겠다’는 의사까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