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통해 뒤늦게 들통..시 감사실 조사후 즉각 환수지시

안산시 단원구 불법 노점상 단속 용역회사 일부 직원들이 이중 직업 등 일탈행위로 수입을 챙겨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익 제보자의 양심있는 제보에 의해 드러났으며, 구청은 해당 직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와 동시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단원구청에 따르면 단원구 전 지역 특히, 선부동 동명상가 주변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J복지회' 와 수년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단원구가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예산은 대략 연 1억 7000여만원으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유로 매년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회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명의 직원이 각 지역에 순찰을 돌면서 불법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두 경고와 계고장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직원들은 그러나 지난 2016~2017년 사이 근무시간에 관내를 무단 이탈해 안성에 있는 D대학 강사로 나서는 등 일탈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무려 6명으로 나타나 고질적이고 집단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부실한 근무행태와 이중 직업은 내부 인사가 공익제보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으며 문제을 일으킨 직원은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지난 11월 초 해당 과에 부당 이득금 환수와 단원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단원구청 해당과는 감사관실의 요구로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법적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현재 500여개에 이르는 생계형 또는 기업형 불법 노점상이 영업중이지만 해당 구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고 있지만 동명상가 주변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부에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행도로를 점령한 채 고정식 포장마차를 축조해 조리기구와 LPG 연료통을 갖추고 있어 폭발에 의한 화재 등 대형 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불법 노점상 단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특히 용역직원들의 근무관리 실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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